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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9.11.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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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5일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은 91%로,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 지난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에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정부 예산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은 예산불용 및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25일 파이내셜뉴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폭증… 예산부족 발생> 등 인터넷 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파이낸셜뉴스)

ㅇ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돌아 예산 부족 발생

ㅇ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이 정부 예상치를 넘어서서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ㅇ 내년에도 추가 예산 긴급투입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이데일리)

ㅇ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인원이 지난해 264만명에서 올해 324만명(10월 기준)으로 늘면서 예산이 부족

ㅇ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지원자(238만명)보다 86만명 초과한 규모임

[노동부 설명]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11월 15일 현재, 81만개 사업장, 329만명의 근로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 2조 5,215억원(집행률 91%)을 지원함.

* 18년 지원현황: 사업장 65만개소, 근로자 265만명, 2조 5136억 집행(85%)

□ 올해는 지원 2년차로 ’18년에 이어서 계속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58만개소(71.6%)에 달하고

ㅇ 사업에 대한 인지도*(’18년 68.4% → ’19년 94.8%)도 높아져, 집행률이 작년(’18.12월 기준, 85%)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남

□ 이에 정부는 어려운 서민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비 편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ㅇ 이는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규모(2조 8,188억) 대비 3.5% 수준(985억, 요구안 기준)으로 당초 정부 예산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님*

☞ [참고] ’19년 예산 상 지원인원(238만명, 일자리 기준)과 10월말 지원인원 324만명(86만명 초과, 근로자 누계 기준)을 단순 비교하여 당초 정부 예상을 크게 초과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18년 예산 상 지원인원은 236만명, 실 지원인원은 264만명, 집행률은 85%이었음

※ 예산 상 지원인원은 동일인이 10개월 동안 계속 근로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된 수치

□ 11월 15일 현재 집행잔액(2,400억) 및 예비비 편성을 통해 차질 없이 영세 사업주분들에게 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아울러, ’20년 정부 예산(안)은 ’20년 최저임금 인상률, 올해 신청 추이*, 집행 효율화 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 불용 및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 ’20년 예산(안)에는 실제 신청 추이 등을 고려하여 단시간, 일용직 신청률(50% → 65%) 등을 조정하여 편성

** 퇴사자 신고 지연에 대한 패널티(3개월 지원중단) 강화, 연중 요건 재검증 절차(1월, 9월) 신설 등

ㅇ ’20년에는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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