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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급제, 1++등급 소비자 가격하락 기대

2019.11.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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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시행하는 쇠고기 등급제도는 근내지방도(마블링) 중심에서 근내지방도 외에 조직감·육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편했다”면서 “이로서 공급량 증가와 쇠고기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로 1++등급 쇠고기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6일 서울신문 <마블링 적어도 ‘투플러스’… 사실상 소고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마블링 적어도 ‘투플러스’…사실상 소고기 가격 상승 우려

○ 원플러스 등급의 고기가 대거 투플러스 등급으로 편입돼 소비자로서는 같은 등급의 고기를 기존보다 높은 가격에 사 먹게 됨

[농식품부 입장]

□ 이번 개편으로 인해 1++등급 공급량 증가, 쇠고기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로 1++등급 쇠고기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쇠고기 등급제도는 건강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여 근내지방도(마블링) 중심에서 근내지방도 이외에 조직감·육색·지방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 먼저, 1++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등급 출현율은 개편 전 12.2%에서 개편 후 20.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1++등급의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1++등급의 가격 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농가의 사육기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 효과가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근내지방도 위주의 평가체계를 탈피하고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 품질 좋은 고기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근내지방도가 높더라도, 육색·조직감 등 다른 항목의 등급이 낮은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 (현행) 근내지방도 등급에서 육색·조직감·지방색 등의 결격 수에 따라 하향 조정 →(변경) 근내지방도·육색·조직감·지방색 등 각 항목별 등급 중 최저 등급 적용

□ 쇠고기등급기준의 변경에 따라 소비자가 기존 1+(7)등급에 대해  1++(8, 9)등급의 높은 가격으로 지불하게 된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1++등급의 경우 근내지방도를 7, 8, 9번으로 구분 표시하고,

* (현행) 1++등급  → (개편) 1++등급(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구분 표시)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1++등급에 대해 근내지방도(7, 8, 9번)별 일일 도매가격을 발표하여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농식품부는 이번 등급 개편에 따른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쇠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쇠고기 등급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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