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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성과부실 사업은 다음해 배제

2019.11.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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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기사에서 언급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며 “참여자 9명 중 6명이 관련분야에 취·창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건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강사료도 과도하게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년 실적평가로 성과가 부실한 사업은 다음연도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향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컨설팅과 지도점검·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1월 27일 매일경제 <교수지갑 채우고 유령사업에 퍼주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성과부실 사업은 다음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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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작년 서울 소재 A대학은 고용노동부와 용산구청으로부터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자금 4,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도시락 레시피를 개발하는 청년 창업가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교수·교직원의 부수입 창출 수단으로 전용됐다… (중략)… 정부가 일자리 실적에 쫓긴 나머지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노동부 설명]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제안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매년 동 사업을 통한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있음

* (‘15년) 16,118명 → (’16년) 17,497명 → (‘17년) 25,264명 → (’18년) 23,261명

□ 기사 내용 중 서울시 소재 자치구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었고, 창업교육(’18.8.28~10.25) 참여자 9명 중 6명이 관련분야에 취·창업(4명 창업, 2명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창업지원사업의 특성상 창업교육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려움(초기 자본 마련, 시장조사 등 창업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ㅇ 또한, 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비 지급기준(사업비의 20% 이내)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강사료는 총 교육시간(144시간)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론 51시간, 실습 72시간, 현장탐방 등 21시간

□ 아울러,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개별사업의 실적을 평가하여 일자리창출 성과가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

* 평가결과 “D”등급이거나 “C”등급이 2년 연속인 경우 다음연도 참여 제한

□ 향후 동 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컨설팅과 지도점검·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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