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이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공·사기업 구분 없이 주주활동을 추진한다”며 “한전 관련 사안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및 지침 등에 따른 ‘중점 관리사안 또는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권행사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한전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에 손실을 봤음에도 한전에 대해서는 침묵,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은 국민 연금의 기업경영 참여를 본격화하기 위한 정비작업이며, 특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은 대표적인 깜깜이 조항임
[복지부 설명]
1. 한전 주가 급락으로 국민연금 손실을 봤음에도 침묵하는 국민연금
○ 한전 관련 사안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및 지침 등에 따른 ‘중점 관리사안 또는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공·사기업 구분 없이 주주활동을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2.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이 기업경영 참여를 본격화하기 위한 정비작업이라는 내용에 대해
○ ’18년 7월,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으며,
- 올해, 2월에는 특정기업에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 그 이후,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는 자본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운영되어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가 제기되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권행사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국민연금은 상법에서 규정한 투자회사의 주주로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주제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 가이드라인(안)이 기업 경영참여를 본격화하기 위한 정비작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립니다.
○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는 수탁자책임 활동 추진 요건이 발생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를 하는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예외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추진하는 것이며
-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 대표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공개된 원칙과 지침 등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중 ‘기금운용본부 ESG평가에서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ESG평가 기준과 등급 산정결과가 비공개 등 깜깜이라는 내용에 대해
○ ‘ESG 등급 하락’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부분의 악화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신호(signal)로서의 의미가 있는 사안으로
- 국민연금의 지분율 보유비중 및 하락 사유에 대한 확인 등을 고려하여 사안을 선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ESG평가 결과는 기금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요소로서, 투자전략 유출의 우려가 있어, ESG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없으나
- 기금운용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 ESG평가체계 및 세부평가지표를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청회 전날까지도 개최 사실을 숨기다가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고 서야 부랴부랴 공개, 공청회 토론자 상당수가 정부에 친화적인 인사로 채워졌다는 것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당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할 계획이었으며 숨길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청회 패널은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각 2인)와 학계, 책임투자 관련 업계 종사자로 구성하였는바,
- 공청회 토론자 상당수가 정부에 친화적인 인사로 채워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상근전문위원 설치 등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이 정부로부터 독립성 요구는 외면했다는 내용에 대해
○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상근전문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논의에 상시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취지 등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임을 밝힙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