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규제를 완전히 없애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는 아니다”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해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식 시장출시를 전면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함께 운영하는 임시허가 제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규정이 불합리·불명확해 사업이 어려운 경우 즉시 시장진출을 허용하고, 이 기간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식 허가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례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즉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당초 제시된 부가조건으로 실증에 애로가 있는 경우 부가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까다로운 조건부 승인 남발, 심의 과정에서 규제부처의 소극적인 태도 등
[정부 설명]
□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ㅇ 규제샌드박스는 그동안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신산업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출시 또는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 일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ㅇ실증특례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규제를 완전히 없애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는 아니며, 시험·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시장출시를 전면 가능하게 합니다.
ㅇ 한편, 실증특례와 함께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규정이 불합리·불명확하여 사업이 어려운 경우 즉시 시장진출을 허용하고,
- 정부는 임시허가 기간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허가로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사업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사업자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례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즉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ㅇ 아울러 실증 과정에서 당초 제시된 부가조건으로 실증에 애로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부가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신산업·서비스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과(044-200-2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0),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044-865-9713),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02-2100-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