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의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면서 “또한 민간 분야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양과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상당 부분의 공공 노인일자리는 “해당 수입이 없어도 살 만한 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음
○ 정부는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민간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함
○ 기초연금 지급 시 취약가구에 지원을 집중해야 빈곤 완화 효과가 있음
[복지부 설명]
○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의 경우 참여 자격은 기초연금수급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의 실제 참여자는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40만 원 이하인 가구가 85.1%,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80만 원 이하인 가구가 78.5%로 저소득 노인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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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소득인정액 구간 별 누적 참여 비율 (‘18년 기준) |
○ 또한, 정부는 시니어인턴십, 인력파견형 등 민간 분야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민간일자리의 양과 비중*은 꾸준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만 8000여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18) 8만 7000명, 15.9% → (’19) 10만 2000명, 16.8% → (’20) 13만 명, 17.6%
- 특히, 노인들이 많이 일하는 경비와 청소 등 업종의 수요처를 발굴하여 알선하는 “인력파견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해당 분야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만 6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조경 등 노인일자리가 필요한 수요처를 발굴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
** 인력파견형 청소 및 경비 노인일자리 참여자 : (’16) 4,834명→ (’17) 6,800명→ (’18) 8,485명 → (’19.11월) 10,748명
○ 한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공적연금 체계의 하나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생활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 수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도록 기초연금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2), 기초연금과(044-202-3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