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 철저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2019.12.04 보건복지부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추나요법은 본인부담률 50% 적용과 수진자당 연간 20회 등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등은 건강보험 청구액이 증가하는 면이 있으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3일 서울경제 <의사들, 복부초음파 건보적용 되자 ‘비급여 초음파’ 등 이것저것 권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추나치료 20만→3만원 줄면서 3개월새 건보청구 114만건 달해

○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MRI 검사 증가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추나요법은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 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하였습니다.

- 과잉진료 예방을 위하여 본인부담률 50% 적용(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여 당초 재정지출로 계획한 범위 내에서 시행 중입니다.

○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등은 의학적 유용성과 높은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검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 그간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으로 시행되던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액이 증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 다만, 의료이용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의 경우에는 오남용 등 이상사례를 조기 감지하고 현지확인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MRI 검사를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 입니다.

*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 대상 현장간담회 개최 및 적정진료 권고 등

○ 정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4), 예비급여과(044-202-268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