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무조건 처벌면제되는 기간 아니다

2019.12.12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은 시기를 연기하거나 유예 및 무조건 처벌면제되는 기간이 아니다”면서 “법을 원래대로 시행하되, 처벌보다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법 위반을 시정할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보도내용 중 ‘사실상 1년 6개월 연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일반적인 업무량 급증’이나 ‘모든 R&D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 연장노동이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12월 12일 동아일보 <업무량 급증-연구개발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한겨레 <대기업 경영상 사유도 무제한 근로 허용…노동계 “헌소 반발”> 등 다수 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계도기간 관련>

■ “마감 급한 업무·R&D, 주52시간제 예외…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사실상 1년6개월 연기… 계도기간(1년)과 시정기간(6개월)을 모두 감안하면 2021년 7월까지 중소기업에 대해선 제대로 된 주52식간제 시행은 어렵다는 것이다”(조선일보 ’마감 급한 업무·R&D, 주52시간제 예외‘ 제하 기사<‘19.12.12.자 A14면>)

■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 설정돼 주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사실상 1년 동안 유예되는 것이다”(동아일보 ’19.12.12.자 ‘업무량 급증-연구개발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제하 기사)

■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실시를 유예한 것도...”(한겨레 ’대기업 경영상 사유도 무제한 근로 허용… 노동계 “헌소” 반발‘ 제하 기사<’19.12.12.자 008면>)

■ “주52시간제 시행 중소기업 1년 연기”(아시아투데이 기사 제목<’19.12.12.자 001면>)

■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 1년 유예”(아주경제 기사 제목<’19.12.12.자 001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관련>

■ “내년 1월말부터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연구개발(R&D)에 필요하다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주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시설·장비의 장애나 고장 △업무량 급증, △R&D 등이 특별연장근로 도입 요건으로 추가된다”(동아일보 ‘업무량 급증-연구개발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제하 기사<’19.12.12.자 A01면>)

■ “…기존 사유인 ‘재해·재난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 외에도 업무량 증가로 사업 손해가 예상될 때 등 ‘경영상의 사유’를 추가했다”(세계일보 ‘정책과속에...中企도 완충기간 ’땜질‘’ 제하 기사<‘19.12.12.자 001면>

■ “재난 상황에서만 허용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물량 급증, 연구·개발 등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무제한 연장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단순 보완조치 이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 ’정부, 중기 주52시간제 도입 또 후퇴‘, ’특별연장근로 허용, 근본취지 훼손 기업 경영상의 논리 그대로 받아줘‘ 제하 기사<’19.12.12.자 001면, 008면>)

■ “…업무량이 어느정도 늘어나야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 하나인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고, 허가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근로자마다 소속 회사와 근로기간, 근로시간이 각기 다른데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기 위해 근로자 동의를 누구한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동아일보 ’기업들 ”급한불 껏지만...연장근로 허용기준 모호해 불안 여전‘ 제하 기사<’19.12.12.자 A03면>)

[노동부 설명]

<계도기간 관련>

① 계도기간은 법 시행 시기를 연기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는 기간도 아님

○ 계도기간은 “법을 원래대로 시행”하되,처벌보다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기간임

○ 즉, *장시간근로 감독 등 적극적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한 현장지원 등을 통해 계도기간 중에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지원하게 됨

○ 또한, “계도기간 중”에는 개별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여 주52시간 한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 계도기간이 아닐 때에 비해 시정기간을 좀더 길게* 부여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법 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임

* 계도기간이 아닐 때 최대 4개월 vs 계도기간 중 최대 6개월

○ 다만, 충분한 시정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을 시정할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

② 50~299인 기업에 “1년”(‘20.1월~12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계도기간과 별도로 또는 추가적으로 시정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님에 따라 보도내용 중 “사실상 1년 6개월 연기”는 사실과 다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관련>

①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하기로 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일반적인 업무량 급증”이나 “모든 R&D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업무량 증가의 경우, “통상과는 다른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발생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만 인정됨

- 즉, 업무량이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급증하고,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나 신규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등은 해당될 수 있으나,

- 단순한 업무의 주기적 증감이나 연중 상시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임

○ 연구개발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신상품 등 연구개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의 경우에 인정됨

- 기술 파급효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거나 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부품의 연구개발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 최근의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의 국산화 연구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임

②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 연장노동이 가능한 것은 아님

○ 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 대처를 위해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시간과 기간에 대해 인가”하게 됨

○ 특히,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지킬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연장근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 장기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 초과가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③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유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건강권 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임

* 건강권 보호조치 예시 (신청서식에 포함, 복수 안 중 선택)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만큼 연속휴식시간 부여

☞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적용

④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를 마련하여 시행규칙 개정 시 배포(1월중)할 예정임

* 다만, 현실에서는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사례별로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

○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샘플링 조사를 통해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할 예정임

* 사유별 인가건수, 인가 기간 중 실제 추가 연장근로시간 운영실태, 건강권 보호조치 이행 현황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