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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행제 적용도서도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관련기준 준수

2019.12.1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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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자유발행제를 적용하는 도서가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모든 교과용도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일부 과목에 대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인정심사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2월 18일 조선일보 <정부, “좌파교육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교과서 늘린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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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해명]

□ 해당 기사 중 자유발행제를 적용하는 도서가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집필기준’은 이념적 균형성과 내용의 정확성이 강조되는 국어, 도덕, 역사, 경제 과목의 내용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과용도서 집필의 길잡이 

○ 자유발행제 적용 도서를 포함한 모든 교과용도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헌법 정신과의 일치, 교육의 중립성 유지, 법령준수, 지식 재산권의 존중, 영토관련 사항, 인권 보호 관련 사항 등

□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현재 학교에 보급된 인정도서 중 급변하는 시대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일부 과목*에 대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인정심사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 전문교과Ⅰ(특수목적고 전공 관련 과목), 전문교과Ⅱ(특성화고 전공 관련 과목, 단, 수능 출제과목 및 NCS 제외) 284책 및 고등학교 학교장 개설과목

□ 앞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교과서가 적기에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과서정책과(044-203-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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