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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가치 산정 시점은 대출신청일…일선 금융사 모두 인지

2019.12.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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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대출신청일로, 이 기준은 일선 금융회사에서 일관되게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면서 “이러한 내용은 일선 금융회사에서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2월 18일 한국경제(가판) <집값 15억 시점, 대출신청일? 돈 나오는 날? 금융당국도 헷갈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은행이… 실제 대출금이 차주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날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을 넘는다면 판단이 어려워진다

②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생활자금 대출한도가 1억원…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1억원을 초과하여 대출 가능

③ DSR 규제가 주택구입용 목적용 대출에만 제한할 것인지, 생활자금용 대출에까지 적용할 것인지…

[금융위 해명]

□ ① : 담보가치 산정 시점 관련

ㅇ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대출신청일’입니다.

ㅇ 동 기준은 종전부터 은행 등 일선 금융회사에서 일관되게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② :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취급 관련

ㅇ 동 사항은 금번 대책과 무관하게 9.13 대책 이후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③ : 차주 단위 DSR규제 적용 범위 관련

ㅇ 12.16 대책에서 밝힌 바에 같이, 차주 단위 DSR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차주에 대하여 대출 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및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모두 적용

□ 금융당국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全금융권 대상으로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오고 있으며,

ㅇ 상기 사항은 일선 금융회사에서 모두 인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 금감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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