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적법도급 내지 불법파견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내용에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후에 결정되는 것”이라며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더라도 불법파견 판단 사례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적법한 도급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ㅇ 지금까지 기존 정부 지침에 맞춰 적법한 사내하도급을 운영해 왔더라도 새 기준을 들이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ㅇ 확대되는 불법파견 판정기준(5가지 판정 기준)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불법파견으로 판단
ㅇ 하지만 새 지침이 나오면 불법파견 판단 사례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설명]
□ 우리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의 이번 개정은 ‘07년 제정 이후 나온 법원 판결, 특히 ’15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ㅇ 동 대법원 판결에서는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②사용사업주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③인사·노무 관련 결정권한 행사, ④계약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⑤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설비 등 보유 등 다섯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개정 지침에서는 다섯 가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15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고용노동부 일선기관에서는 동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급·파견 여부를 판단해왔으며
ㅇ 적법도급 내지 불법파견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내용에 위 판단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후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ㅇ 지침이 개정되더라도 불법파견 판단 사례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