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친노조 성향의 사법부 표현 언급한 바 없어

2019.12.24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용노동부는 “친노조 성향의 사법부라는 표현을 언급한 바 없으며,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쳤으므로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면’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3일, 21일 한국경제 <“고용부의 ‘불법파견’ 범위 확대 지침, 세 가지 큰 잘못 있다>, <“어제는 적법 도급, 이젠 불법파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9.12.23. 사설>

① 고용부는 “최근 (친노조 성향의) 사법부 판단에 맞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

② 기업과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파견근로 관련 지침을 의견수렴과 공론화도 없이 밀어붙이면 심각한 부작용을 면하기 어렵다.

<‘19.12.21. 기사>

③불법파견 판정기준(5가지 판정기준)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불법파견으로 판단

[고용부 설명]

□ (①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친노조 성향’의 사법부라는 표현을 언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취지로 설명한 것도 아니므로 ‘친노조 성향’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②관련)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의 개정을 위해
 ㅇ 전문가 의견수렴,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쳤으므로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면’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③관련) ’15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섯 가지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ㅇ 지침 개정 과정에서 다섯가지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불법파견 판정기준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불법파견으로 판단한다’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현행지침에서는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5)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