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보도에서 인용된 ‘OECD Revenue Statistics 2019’의 거래세, 양도소득세 통계에는 부동산 외에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통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세수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동산만 대상으로 한 보유세의 경우 한국은 OECD 평균에 미달하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9. 12. 23.(월) 조선일보는 「거래세·보유세·양도세 합치면 한국 부동산 세수, OECD 2위」제하 기사에서
ㅇ “부동산 거래세와 양도세, 보유세를 합친 세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3.9%로 OECD 32국 중 영국(4.3%)에 이어 2위로 집계됐다”고 보도함
[기재부 설명]
□ 보도에서 인용된 「OECD Revenue Statistics 2019」의 거래세, 양도소득세 통계에는 부동산 외에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포함됨
⇒ 해당 통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세수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 OECD Revenue Statistics 2019 (2018년 세수 기준)
ㅇ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도시지역분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농특세
ㅇ 거래세 : 취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농특세
ㅇ 개인 양도소득세 : 주식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 인용된 양도소득세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상당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ㅇ 보도에 인용된 국가 중 독일, 일본의 경우 ’18년 통계를 제출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중이 ‘0’으로 표시
ㅇ 캐나다, 프랑스의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과세가 되고 있지만 보도에 인용된 통계의 양도소득세는 ‘0’으로 표시
□ 부동산만 대상으로 한 보유세의 경우 한국(GDP의 0.9%)은 OECD 평균(1.1%)에 미달하며, 미국(2.7%), 일본(1.9%), 영국(3.1%)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