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식 동물 화장·장례 서비스에 대해 산업부 주관으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실증 장소 미확보 등 제시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규제샌드박스 실증규제특례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바람직한 장묘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 장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동식 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등록제 운영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각계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이동식 동물 화장 서비스를 준비 중인 스타트업 기업 대표는 “규제를 풀어준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런 희망 고문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음
‘19.7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반려된 뒤 지자체 20여곳을 찾아갔지만 지금까지 사업 파트너를 구하지 못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 문화 조성, 환경 관련 규범 준수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 등록제*가 도입('08)·운영되어 왔습니다.
*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물에 화장로를 설치한 화장시설 또는 장례식장, 봉안시설을 갖춰 기초 지자체에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
‘19.12월 현재 전국 지자체에 4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화장로 등을 설치하여 이동하면서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이동식 동물화장·장례 서비스)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불법인 상황입니다.
‘19.3월 이동식 동물화장·장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샌드박스에 따른 임시허가*를 신청하였고
* 신규 융합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규격·요건이 법령에 없거나, 기 존재하는 기준·요건 적용이 곤란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신청(「산업융합촉진법」제10조의5)
학계, 각계 전문가, 연구소, 중앙·지방정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한 규제샌드박스 전문위원회에서는 실증규제특례* 신청을 권고하였습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규제특례 신청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의3)
이후 2차 규제샌드박스 전문위원회에서는 실증규제특례를 위한 실증 장소를 제공할 지자체 참여가 되지 않아 실증규제특례에 대한 부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요건 미충족(실증 장소 미확보)를 이유로 규제샌드박스 실증규제특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7월)
농식품부는 바람직한 장묘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 장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동식 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등록제 운영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각계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044-201-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