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사에 제시된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추계시 기본 가정에 사실과 다른 수치가 반영된 전망 결과로, 이는 실제 2018년도 건강보험 준비금과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 재정절감 관련 정책적 사항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 설명]
□ 기사에 제시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월 19일 개최한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시 발표된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추계시 기본 가정에 사실과 다른 수치(준비금, 정부지원 등)가 반영된 전망 결과입니다.
□ 이 전망치는 2018년도 준비금 규모를 17.5조 원(단순추계), 19.1조 원(인구구조반영 추계)으로 전제하였으나, 실제 2018년도 건강보험 준비금(결산)은 20.6조 원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단순추계(17.5조 원)의 경우 실제 수치 대비 3.1조 원, 인구구조반영 추계(19.1조 원)의 경우 실제 수치 대비 1.5조 원 차이
○ 이미 2018년도 건강보험 준비금 결산치는 건강보험공단 재무결산 공시(’19.5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재정전망 발표(’19.5월) 등을 통해 수차례 공표해온 사항으로, 이와 다른 수치를 반영하는 것은 기본 전제부터 잘못 반영된 전망치가 도출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 이와 함께 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 규모도 2019년도 7.4조 원, 2020년도 7.8조 원으로 전제하였으나, 실제로는 각각 7.9조 원, 9.0조 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 재정절감 관련 정책적 사항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부는 지난 5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핵심 가치로 수립하면서 불필요한 재정 누수요인 관리, 재정 지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복검사 방지, 환자 의뢰·회송 활성화, 행위·약제·치료재료 급여 재평가 도입 등
- 이를 통해 ’19년 급여비의 1% 절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3년 급여비의 3% 수준까지 절감(’19~’23년간 약 7.7조 원 절감)하겠다는 목표(종합계획 내 목표치 포함하여 공표)를 수립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부는 보장성강화 대책 마련과 함께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중입니다.
○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학적 중증도에 적합하게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수준을 개편하고 본인부담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기입원에 대한 입원료 체감제 강화, 사전급여 제외, 장기입원?경증에 대한 적용 축소 등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검토(~’21), 입원환자 등록시스템 구축, 세부처치 내역 수집 등을 거쳐 환자 분류 및 수가수준의 정기적 조정기전 등 중장기 개선방향 마련(’22)
○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비한 노인의료비 적정 관리방안도 수립할 방침입니다.
□ 한편, 다양한 재정관리 강화 노력을 병행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대형병원 내원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환자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 다양화, 회송 시 수가 가산 등 환자 의뢰·회송체계 내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경증환자 본인부담 차등제도도 개선(대상질환 확대 52→100개, ’18.11월) 했습니다.
○ 이와 함께 향후 행위·치료재료·약제 급여항목 전반에 대한 재평가 제도 도입, 공·사 의료보험간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여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모니터링하여 이상경향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분석하여 지출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CT·MRI, 초음파 검사, 고가 항암제, 추나 요법 등
□ 적정 수준 보험료율 인상, 매년 국고지원 지속 확대 등 재정수입 확대 노력도 병행 추진 중입니다.
○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17.8) 당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3년까지 매년 보험료율 인상률은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고
* 보험료율 인상률 평균 3.2% 수준은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과거 10개년(’07~’16) 평균 보험료율 인상 수준
○ 매년 재정 국고지원 규모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국고지원 예산) ’17년 6.8조 원 → ’18년 7.1조 원 → ’19년 7.9조 원 → ’20년 9.0조 원
□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은 고갈되는 일 없이 매년 10조 원 이상 지속 유지하여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재정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