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 정치보복 세무조사에 징역형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9. 12. 26.(목) 이데일리는 「정치보복 세무조사 지시자도 미신고자도 징역형…’김제동법‘ 검토」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이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 도입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정치보복 세무조사에 징역형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가 정치보복 세무조사에 징역형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논의경과
① (의원입법안 발의) ‘18.2.12.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세무공무원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 소속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서면으로 신고의무 부여 및 미신고시 정직 이상의 징계에 처함
②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 ‘18년 및 ’1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동 의원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야간 의견대립 및 정부측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 의원입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결정
-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현재도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관련 부당 지시·요청(예: 특정인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지 등)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표명
③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위한 ‘19년도 제도개선) 정부가 ‘19.9.28.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아래와 같은 세무조사 제도개선안이 포함되어 있음*
* ‘19.11.29. 국회 기재위 통과,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ㅇ 세무조사 실시 중 세무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실시간 점검(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 ⅰ)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발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
ⅱ)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시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
ⅲ) 납세자보호관이 해당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ㅇ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권한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부여
ㅇ 일정 규모 미만 납세자의 세무조사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입회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044-215-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