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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수정(안), 기업경영개입 아니다

2019.12.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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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은 기업경영 간섭이 아닌 수탁자책임 활동의 우려가 있는 기업과 함께 대화하고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고 해당 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함”이라며 “불가피하게 적극적 주주활동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정(안)은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것이며, 향후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라면서 “이후 시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금위 위원들이 판단한 경우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기금위 내 소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3일 매일경제 <국민연금, 기업경영개입 지침 철회하라>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수정안은 ‘경영개입 단계별 추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

- 원안보다 더욱 기울어진 수정안 제시로 기업 경영 개입우려를 키우고 있음

- 기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후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

[복지부 설명]

○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은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 수탁자책임 활동사안(중점관리사안 또는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의 우려가 있는 기업과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고, 해당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함입니다.

- 불가피하게 적극적 주주활동을 행사해야하는 경우에도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행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지침(제 12조제2항, 제13조제2항)에도 기업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1년 이내에 다음단계로 이동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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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수정(안)’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것이며,

- 향후 실무평가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 또한, 확정된 이후 시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금위 위원들이 판단한 경우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기금위 내 소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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