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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화상판매기, 현재 운영당사자 등과 협의 중

2019.12.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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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재 의약품 화상판매기는 실증특례 도입 시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적절한 기간·규모 설정 등을 해당 사업 서비스 운영당사자, 약국 등과 협의 중”이라며 “데이터 관련 법안은 국회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중 질병항목 허용은 해당 연구계획을 공용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2월 24일 조선일보 <규제풀어줄 듯 말 듯… 동물화장트럭·화상투약기 희망고문 1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의약품 화상투약기*의 규제유예 신청에 대해 약사 단체와 주무부처 반대 때문에 안건 상정이 미뤄짐

* 약사가 약국 앞에 설치된 투약기의 대형모니터를 통해 환자와 원격 상담한 뒤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계

○ 국회에서 데이터 3법 처리가 미뤄지면서 유전자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벤처들의 사업계획에 차질 발생

○ 유전자검사 서비스 항목을 12개에서 56개로 늘렸으나, 업계가 요구해온 암·치매 등 중증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허가항목에서 빠짐

[복지부 설명]

○ 현재 의약품 화상판매기는 규제 실증특례 신청*에 대해,

* (기술, 서비스 명칭)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

- 실증특례 도입 시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적절한 기간·규모 설정 등을 해당 사업 서비스 운영당사자, 약국 등과 협의 중입니다.

○ 데이터 관련 법안은 국회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중 질병항목 허용에 대해서는,

산업융합법에 따른 규제특례로 4개 검사기관*이 질병 연관 항목**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연구계획을 공용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 마크로젠(2.11.), 테라젠, 메디젠, DNA링크(4.29.)

** 암, 만성질환 등 20종, 웰니스 항목 21종

문의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044-202-2491), 의료정보정책과(044-202-2421), 생명윤리정책과(044-20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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