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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합의로 의결

2019.12.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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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간의 합의를 통해 의결되었다”면서 “표결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 헤럴드경제 <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에 이사해임 요구도 가능해졌다> 등 다수 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기금위 의결은 위원들 간의 합의가 아닌 표결방식으로 진행

[복지부 설명]

○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간 합의를 통해 의결되었으며,

- 표결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참고)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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