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시스템 상 오류로 일부 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잘못 안내되어 지난 2일 수정된 금액을 다시 안내했다”면서 “올해는 활동지원사 급여인상 등에 따른 단가 인상으로 4.2% 이내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면제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부담액에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월 19→ 24만원으로 증가, 올해 인상된 본인부담금이 3~7만원 수준으로 인상폭이 상당한 수준
[복지부 해명]
○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에게 시스템 상 오류로 잘못된 금액이 안내됨에 따라, 해당 대상자들에게 1월 2일(목) 수정된 금액을 다시 안내하였습니다.
○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사 급여인상,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한 시간당 단가 인상(1만2960 → 1만3500원, 4.2% 인상)에 따라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 지난해 대비 최대 1만4000원 이하(4.2% 증가)로 증가
-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면제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부담액에 상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