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교육부] ‘교과서마다 상이하게 서술되었다’는 기사의 지적은 사료에 대한 선택이나 학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을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오류가 아님
(산미증식계획 쌀 생산량) 일부 교과서(4종)에서는 ‘조선총독부 농업 통계표(국가통계포털 2019)’를 인용하였고, 해냄·씨마스는 조선총독부 농림국 자료인 ‘조선 미곡 요람(1937)’을 활용한 것으로 교과서의 서술 차이는 인용한 자료의 차이임
(사발통문) 동 사료의 진위와 관련해서는 진본으로 보는 경우, 진본을 모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후대에 여러 자료를 편집하여 만든 경우 등 학계에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함 - 조선일보 <좌편향 이어, 엉터리 통계까지 실은 역사 교과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의약품 재평가’는 지난 2019년 5월 수립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의약품 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님
복지부는 의약품 재평가 추진 시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형별로 평가방식을 차등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평가 결과를 기초로 건강보험 급여 기준·자격 재설정, 급여 유지 여부의 후속 조치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부 우려처럼 반드시 퇴출되는 것이 아님 - 한국경제 <국산약 상당수 건강보험 시장서 퇴출 위기>
☞[고용노동부]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15일~25일)가 발생한다는 것은 ’06년 이후 고용부의 일관된 해석임
이런 해석은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치면 그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그간의 대법원 판례 입장을 반영한 것이며, 1년 계약직뿐만 아니라, 만2년, 만3년 등 연 단위로 근무하고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왔음
한편,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동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 한국경제 <중기 아우성에도…정부, 1년 계약직에 ‘2년차 연차수당 지급’ 유지>
☞[산업통상자원부] ’19년 FDI(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최근 5년간 추이 및 평균을 고려할 때, 감소세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EU의 조세 비협조국 지정에 대응하여 불가피하게 외투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었음에도 233.3억불을 기록하여 한국투자환경에 대한 높은 평가가 계속됐음
’19년도 FDI가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외국인투자 결정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 서울경제 <법인세 혜택 폐지·규제에 발목…외국인 직접투자 13%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