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숙박시설에서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매뉴얼’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업종 등에 보내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법령의 숙박시설 중 청소년 고용 가능유무 판단의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숙박시설에서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매뉴얼(‘19.7월 수정)’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업종 등에 보내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참여기업 선정시 기준에 부합한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다만, 관련법령의 숙박시설 중 청소년 고용 가능유무 판단의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고용 가능유무(O=가능, X=불가능)
○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관련 호텔의 명단을 정리해 현장에 즉시 안내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연말(12.31기준) 호텔업 등록현황을 공개 중
○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장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고졸취업을 저해하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 발굴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