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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사건에 최선 다해 대응

2020.01.1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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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 보도와 관련, “그동안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판정 선고시까지 범정부 관계부처 및 정부대리로펌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5일 KBS <‘5조원대 론스타 분쟁 문서 입수…“실제로는 1조원 안팎”’>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방송은 론스타 ISDS 소송자료 일부를 입수했다면서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하면서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하였습니다.

[정부 설명]

□ 론스타 ISDS 사건 진행상황

○ 론스타 ISDS 사건은 현재 최종(4차) 심리기일이 종료되어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 및 판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15. 5. 1차 심리기일(미국 워싱턴), ’15. 6. 2차 심리기일(미국 워싱턴), ’16. 1. 3차 심리기일(네덜란드 헤이그), ’16. 6. 4차 심리기일(네덜란드 헤이그)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규칙 제38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선언을 한 이후에 판정이 선고되나, 론스타 ISDS 사건은 아직 절차종료선언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향후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이 있은 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46조에 따라 최장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소송자료의 진위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이를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송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거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국내·외 정부 대리로펌과 함께 승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여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판정이 선고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송자료의 공개 및 추측성 보도는 소송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그동안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판정 선고시까지 범정부 관계부처 및 정부대리로펌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중재가 종료된 후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관련 쟁점을 충실히 설명하겠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044-200-2190),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044-215-7636),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02-2100-7719), 법무부 국제법무과(02-2110-3661),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0),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044-204-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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