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은 소득·재산 파악이 어렵고 의료 이용 후 출국 등의 특성이 있어 작년 7월에 건강보험 가입·부과 및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했다”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으며,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 신규 가입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설명]
□ 외국인은 소득·재산 파악이 어렵고, 의료 이용 후 출국 등의 특성이 있어 작년 7월에 건강보험 가입·부과 및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 전체 내외국인 평균보험료(’20년월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부과하고, 세대 인정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였습니다.
* 내국인 : (보험료)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최저 월13,980원) (세대 범위) 배우자·자녀 외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인정
- 또한, 보험료를 1회 체납 시 건강보험급여 이용을 제한하고,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시키는 등 자격·징수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내국인은 6회 이상 체납 시 건강보험급여 이용 제한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으며,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 신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하나,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피부양자는 절반 이하입니다.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19년12월)
- 내국인 1.05명 : (가입자) 18,123,124명, (피부양자) 19,104,353명
- 외국인 0.39명 : (가입자) 513,768명, (피부양자) 200,555명
○ 작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시(’19.7.16일),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 건강보험 신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도 올해 1월 기준 77.6%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19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징수율 : (7월) 67.5%, (12월)71.4%
□ 이와 더불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예상해온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지원 예산은 그간 매년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1조1000억 원이 증액된 약 9조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정부지원 추이) ’17년 6.8조원 → ’18년 7.1조원(+0.3조원) → ’19년 7.9조원(+0.8조원) → ’20년 9.0조원(+1.1조원)
○ 보험료율도 계획대로 평균 3.2% 수준에서 인상하여 보험료 수입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추이) ’18년 2.04% → ’19년 3.49% → ’20년 3.2% 인상
○ 또한,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지출 효율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과다·과소 의료이용자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장기 입원 본인부담 개선, 행위·치료재료·약제 급여 재평가 도입, 진료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복 진료 방지 등 추진 중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16, 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