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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사례 없어

2020.02.0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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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며 가금에서는 2011년 5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중국 등을 포함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의 살아있는 가금과 가금부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2일 이데일리 온라인판 <‘엎친 데 덮쳐’…신종 코로나 발원지 인근서 조류독감 발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인근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H5N1) 발병

조류독감은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드물게 인간에게 전염

조류독감은 인간에게 잘 전염되지 않지만 치사율이 5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

[농림축산식품부·질병관리본부 입장]

우리나라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

또한, 가금에서는 2011년 5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음

아울러, 유럽·중국 등을 포함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의 살아있는 가금과 가금부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최근 국내 철새 다수 서식(1월 기준, 163만수), 유럽·중국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등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철새도래지 방역(차량통제와 소독), 예찰검사(가금·야생조류)강화, 전통시장 등 방역 취약대상 점검 등 차단방역을 조치 중임

가금 사육 농가에게 축사 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내·외부 소독, 그물망 정비, 발판소독조 운영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함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질병관리본부 신종감염병대응과 044-201-2555/043-71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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