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과 관련, “입소 초기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침에 맞지 않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으나, 지속적인 운영지침 안내 방송과 교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는 운영지침에 맞게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임시생활시설에서 교민들에게 공용세탁기 사용 안내와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버리게 하는 등 입소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행안부 입장]
○ 입소 초기에 일부 교민이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지속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 교민 스스로가 지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공용 세탁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옷과 양말 등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음
○ 쓰레기 처리는 호실별 의료용 수거상자를 비치하고 교민들이 상자에 담아 내놓으면 관리인력이 소독 후 전문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음
○ 행안부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044-205-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