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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애로사정 고려해 30인미만 기관 한정지원

2020.02.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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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국회지적과 요양수가 인상 등으로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나, 영세한 30인 미만 기관의 경우 최저임금 지급 등에 애로가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로 30인 미만에 한정해 지원하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예산 절감을 통해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6일 조선일보 <요양원 인건비 지원 끊으려다…항의하자 다시 지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규모를 줄이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지원대상에서 뺏지만, 관련 단체들이 항의하자 한 달도 채 안 돼 다시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중략)…배경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반발이 있었다.

ㅇ … (전략)…정부는 4단체에 보낸 공문에 통해 “하반기 지급은 예산 집행 추이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 일단 상반기까지는 주고 이후엔 그때 가서 보겠다’는 것이다.

ㅇ … (전략)…정부 내에선 “고용부가 충분한 협의없이 성급하게 배제 방침을 결정한 것 같다” 는 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도 ‘갑자기 지원 대상에서 빼면 기관들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고용부에 전달했었다.

[노동부 설명]

□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분류하여 ’19년에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지원하였으나, 

ㅇ ①국가 지원을 받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구조 복잡 등의 국회 지적, ②최저임금 수준(2.9%)으로 요양수가(2.74%) 인상 등을 이유로 ‘20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19.12월)

□ 이후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와 추가적인 논의과정(‘19년 12월, ’20년 1월)에서

ㅇ 영세한 30인 미만 기관의 경우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 지급 등에 애로가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

ㅇ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30인 미만*에 한정하여 ‘20년 지원하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임

*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지원대상임

□ 이러한 30인 미만 기관에 대한 지원은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요건 강화(5억 → 3억), 지급요건 준수 여부 재점검, 부정수급 방지 등과 같은 예산 절감을 통해 2020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이며,

* 2020년 예산은 특정 업종이나 직종별이 아닌 30인 미만의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규모(경비·청소 등은 30인 이상 포함)를 기준으로 산정됨

ㅇ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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