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는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기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연합뉴스 <교육부, 신종코로나 ‘천재지변’ 판단…수업일 단축허용>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해명]
□ 해당 기사 중 교육부가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교육부는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사는 기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 향후 교육부는 근거 없는 오보를 통해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메르스 발생 당시 정부의 대응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학교장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 등을 감안하여 개학연기,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음을 이미 안내하였습니다.
※ [붙임 1] : 개학연기, 휴업 등 학교의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설명자료(‘20.2.4.)
○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감염 우려 정도,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도교육감의 휴업 기준 마련 및 학교장의 휴업 실시를 안내한 바 있으며, 장기간(15일 초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학교(유치원 포함)의 학사일정 조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 다만, 감염증으로 인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 수업일수의 단축이 불가피한 일부 학교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단축이 가능함을 미리 안내한 것입니다.
※ [붙임 2]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초중고특수학교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수업시수 조정방안 안내(‘20.2.6.)
□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하여 흔들림없이 감염증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