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양극화·저출산 등 우리 경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법인세수에 역효과를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올해 법인세수가 전년 대비 줄어들 게 확실시 되며,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이 역효과를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진단*이 제기된다”고 보도
*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①주요국이 감세경쟁을 펼치는데, 기업의 국내투자 위축과 해외로의 이전을 부추겼다. ②법인세율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세수를 늘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를 줄이는 작용
[기재부 입장]
□ ’20년 법인세 세입예산은 64.4조원으로 ’19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 ’19년 예산 79.3조원대비 14.8조원(18.7%) 감소
ㅇ ’19년 세계적인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한 반도체 업황 부진**이 법인세 감소의 주된 원인임
* 반도체 가격($,’18→’19,고정) : (D램,8Gb)7.9→3.7<△54%> (낸드,128Gb)5.3→4.2<△21%>
** A반도체기업 영업이익(연결기준, 잠정, 조원) : (’18년)58.9 → (’19년)27.8 <△52.8%>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양극화·저출산 등 우리 경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실시
*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분 세율 22% → 25%,
ㅇ 기업의 투자는 대내외 경제여건, 시장수요 변화, 규제 환경,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
* ’18년 법인세율 인상에도 ’18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229억불)대비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269억불) 기록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법인세수에 역효과를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2), 세제실 법인세제과(044-215-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