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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여타업종 표준약관 개정, 검토 및 논의한 바 없어

2020.02.1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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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업 및 여타 업종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10일 조선비즈 <감염병 무서워 여행 취소했다면 환불 가능해질까…공정위, 약관 개정 고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조선비즈는 2020년 2월 10일자 보도에서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가 여행·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ㅇ“공정위는 향후 정부 조치에 따라 업계와 협의해 전반적인 약관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보도하였으며,

ㅇ 이와 함께 “여행업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관 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현재 공정위는 여행업 및 여타 업종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044-200-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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