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종코로나 관련 상황 변화에 따라 추이 보면서 중국 입국제한 확대 등을 판단하기로 함 - 한국경제 <중국 입국제한 지역 확대 ‘검토→유지’ 오락가락>
☞ [고용노동부] 201년 7월부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시행해 채용과정에서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에 대한 요구 원칙적으로 금지함
다만,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학력(학위) 및 연구실적 등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기관별·직종별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 - 서울경제 <신입사원 선발에 5억, 공정에 가려진 사회적 비용>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돼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 및 대응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 두고 도입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관련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 중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충분한 자율시정기간을 최대 6개월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자 고소·고발 시에도 법 위반 사항 뿐 아니라 법 위반 발생 배경·사유·정도, 사용자의 노력 정도, 노동시간 단축 계획 제시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등 종합적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음 - <이데일리> 주52시간제 위반에 직장내 괴롭힘까지 CEO 범법자로 내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