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블라인드 채용은 차별요소를 배제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다만 공공기관의 기관별·직종별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고, 운영방식도 유연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블라인드 채용 운영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추진 중으로,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채용의 공정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의 이면에 기관·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깜깜이 채용’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현 체계에서 지원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면접관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
ㅇ 전문성 및 경력은 전공이나 실적, 논문 등 차별화된 요인 평가가 필요한데 제한이 있다 보니 효율적인 인재선발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ㅇ 국가 주요 보안 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9년 정규직 직원채용에서 중국 국적자가 확인돼 최종 합격을 보류한 상태다.
[노동부 설명]
□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요소를 배제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ㅇ 학벌, 외모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요소 위주 선발로 인해 기업은 우수인재 선발 기회를 빼앗겨 경쟁력이 약화되고, 청년은 공정한 고용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채용방식임
□ 정부는 ’17.7월부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채용과정에서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음
ㅇ 다만,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학력(학위) 및 연구실적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직종별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으며,
* 2018 편견없는 채용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북(50p)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학력사항, 외국어 등의 능력을 지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요구하는 사유를 채용공고문 또는 직무기술서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채용 전형 종료 후의 결격 요건 확인 및 최종합격자 확정 등도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ㅇ 또한, 특정 분야 전문직종 등에 대해서는 주무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유연화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5조(직원채용 원칙 등) ④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운영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추진 중임
ㅇ 공공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면접관 Pool을 구축·제공하고, 소규모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용과정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채용기법과 우수사례를 담은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있음
* 세종학당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7개 소규모 공공기관 대상
□ 아울러, 공공기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