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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업관세·보조금, 차기 WTO 협상 타결시까지 그대로 유지

2020.02.1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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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농업 관세와 보조금은 차기 WTO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2월 12일 서울신문 <“美, 개도국서 우리나라 제외…농업부문 관세·보조금 직격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현행 농업관세·보조금, 차기 WTO 협상 타결시까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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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함.  

□ 미국이 개도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농업부문 관세·보조금에 직격탄을 맞음.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개도국과 저개발국 명단을 개정해 관보에 게재함.
-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인도 등 25개국이 명단에서 빠짐.

[산업부 입장]

□ 기사의 내용이 된 금번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는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ㅇ 차기 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농업부문에 대한 현행 관세 및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미국의 이번 조치는 WTO 보조금 협정상 “상계관세 조사를 면제받는 미소기준(de minimis)” 우대를 적용받는 개도국 명단을 고시한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미국의 ‘98년 고시당시에도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044-203-592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044-20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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