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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

2020.02.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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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다”며 “증선위 심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되며, 심의·의결 내용은 의결 후 2개월 내에 의사록과 함께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2월 13일 머니투데이 <증선위, DLF 과태료 우리 190억원·하나 160억원으로 낮췄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20.2.13일 「증선위, DLF 과태료 우리 190억원·하나 160억원으로 낮췄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 패싱‘ 논란 등으로 불편한 기색이 과태료 감액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ㅇ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미약한 근거로 금융회사를 제재하면 안된다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만큼 무리하게 금융회사에 칼을 들이대는 금감원에도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ㅇ “다만 제재수위를 낮춤으로써 금융위는 ‘봐주기’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편인데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회사를 편든다’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증권선물위원회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ㅇ 금번 하나은행·우리은행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련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되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은 의결 후 2개월 내에 의사록과 함께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3), 의사운영팀(02-2100-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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