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서기관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승진자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임용경로·성별 등을 종합 고려하는 균형인사 기조를 견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13.(목) 조선비즈는 “기획재정부 노동조합이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7급공채 출신 승진자가 없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매년 평균 4회의 승진심사를 통해, 연간 30명 수준의 서기관 승진을 해왔습니다.
* (‘19) 43명 (’18) 31명 (‘17) 17명
ㅇ 서기관 승진은 「승진 후보자 명부」上 순위*를 근거로 하여 승진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순위산정 방식) 직전 3년간의 근무평정(80%) + 경력평정(20%)을 합산
□ 금번 서기관 승진도「승진후보자 명부」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승진자를 결정하였습니다.
ㅇ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임용경로·성별 등을 종합 고려하는 균형인사 기조를 견지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사과(044-215-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