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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

2020.03.0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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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수요와 신청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해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9시부터 17시까지 긴급돌봄을 운영할 계획이며, 미신청 학부모들은 추가 신청을 해 긴급돌봄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28일 한국경제 <긴급돌봄 신청 저조에 발표 ‘쉬쉬’>, <긴급돌봄 시간 연장… ‘뒷북 대응’>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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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수요와 신청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해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신청 인원의 97%가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저학년으로 나타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9시부터 17시까지 긴급돌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2월 26일 이전의 수요 조사기간에 긴급돌봄의 운영 시간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추가 신청을 하여 긴급돌봄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잇따라 확진자, 의심환자, 자가격리자처럼 감염과 관련된 사례 발생이 늘고 있는 이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운영은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ㅇ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는 상황에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상 징후 등의 감염 연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는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한 후, 긴급돌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한 대응 수칙 및 관련 정보 등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안전한 환경에서 긴급돌봄이 세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234),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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