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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유족 동의 하에 ‘선(先) 화장, 후(後) 장례’ 권고

2020.03.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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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원활한 장례지원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유족의 동의 하에 ‘선(先) 화장, 후(後) 장례’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대구명복공원(화장시설)에서는 유족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감염 우려로 방호복을 입지 않은 사람만 밖에서 기다리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2일 뉴시스 <코로나 사망자 장례도 없이 곧바로 화장…가족 피눈물 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도 없이 곧바로 화장, 전염 가능성 이유로 유족이 화장 장면도 지켜보지 못함

[복지부 설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 관련 시신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2호(‘20.2.24)로 장사방법은 ‘화장’을, 장사절차는 ‘유가족의 동의 하에 선(先) 화장, 후(後) 장례’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로 인한 유족 등의 감염을 방지하면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을 위해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시행(‘20.2.22)하고 있습니다.

○ 위 지침에는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유가족의 동의 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망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화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하고 있으며, 감염병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고, 화장으로 함(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 또한,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임종과 화장 등 장례절차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에 대하여 존엄과 예우를 갖추고 유족이 큰 슬픔 속에서도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화장시설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장례지원팀(044-202-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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