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대상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외식업도 신청가능한 제도”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및 고용유지조치 준수 등 관련 사항을 외식 관련 단체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코로나19 우려가 지역 경제는 물론 외식업체에 직격탄이 되면서 ‘일 매출 1만원’ 업장이 속출
이에 대구·경북 지역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고용유지지원금에 외식업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위 언론 보도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대상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외식업도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월 10일 보도참고자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통해 피해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조업(부분조업)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생산액·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행했습니다(1.29).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및 고용유지조치 준수 등 관련 사항을 외식 관련 단체를 통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2.25).
*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매뉴얼 확인 후 바로 신청 가능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1-2170/044-202-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