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송무에 관한 관한 효율적·통일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설명]
○ 법무부는 3. 4.(수) 국가송무에 관한 효율적·통일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현재는 법무부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권한이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되어 있으나, 송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통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현행 법령상, 법무부장관은 소송사건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권한은 검찰청에 위임되어 있음(국가소송법 시행령 제2조)
○ 위와 같은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법무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현재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함에 따라 행정소송과 관련한 권한 위임 근거 규정을 삭제·개정하고 각급 검사장의 지휘·보고 사항을 법무부장관의 지휘·보고 사항으로 개정하는 한편, 각급 검찰청에 위임된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의 수정 요부 등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국가송무행정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국가송무과(02-2110-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