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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기준, 소규모 숙박시설에 준해 강화

2020.03.0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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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기준은 소규모 숙박시설에 준해 강화되었으며, 현행법상 농어촌민박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마련하면 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월 4일 문화일보 <모텔·펜션 화재 사상자 속출, 숙박업소 안전 불안감 확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함

현행법상 숙박업소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유도등, 완강기, 가스누설경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농어촌민박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마련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어촌민박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마련하면 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19.8.16공포, ‘19.12.31.시행)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기준을 소규모 숙박시설에 준하여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올해부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에 가스누설경보기, 일산화탄소경보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피난유도표지 또는 조명등, 완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개정(‘20.2월)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장 또는 누리집에 신고된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하도록 할 예정(‘20.8월)이며,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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