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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장기재직 제한으로 회사의 건강하고 투명한 성장 도모

2020.03.1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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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외이사 장기재직 제한으로 회사의 건강하고 투명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0일 조선일보 <사외이사 임기 제한하더니…그 빈자리 줄줄이 親與인사로>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입장]

○ 위 기사에서,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해 ‘일자리’를 만들고 여권 인사들은 그 수혜를 봤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우선 기사에서 예로 들고 있는 5개 회사 중 1개사는 연임 가능한 사외이사가 있음에도 새로 교체하는 경우로서 사외이사 장기재직 금지와 무관합니다.
 
- 나머지 4개사의 경우도 평균 6년 이하를 주기로 사외이사를 교체해 왔습니다.

○ 더욱이 상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정기 주주총회 시기마다 회사들이 정권코드에 맞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여 ‘보험용’, 또는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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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의 장기재직 제한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감시와 견제라는 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회사의 건강하고 투명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02-211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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