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극복대책 일환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융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며 “학습지교사 등은 산재보험 적용일부터 근속요건을 충족하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오씨 같은 학습지 교사가 전국에 10만명이나 되는데 법이 규정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에도 빠져 있습니다.
[노동부 설명]
□ 학습지 교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에서 빠져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15년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16.1월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한 바 있고
* (‘08.8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16.7월) 대출 모집인, 신용 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ㅇ 특히, 코로나19 극복대책 일환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요건(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을 완화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융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지원하기로함
□ 학습지교사 등 산재보험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 제공 시점부터 산재보험에 적용되며, 적용일부터 근속요건(3개월. 단, 임금감소생계비 6개월)을 충족하면 융자 신청이 가능함
* 산재보험 성립신고 또는 입직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실 노무제공기간이 근속요건을 충족하면 융자신청 가능
ㅇ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하였다면 융자신청 대상이 될 수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1),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