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중기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자금신청 급증에 따라 소진공 본부 인력 237명 중 41명과 임시 인력 102명을 소상공인센터에 집중 배치했고, 현장실사 간소화도 실시
코로나19의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은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토록 기업당 보증한도(2억원)도 폐지 -노컷뉴스 <코로나19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율 10%도 안돼>
☞[원안위]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상황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관련 규제요건을 면밀히 확인해 관련 요건이 만족됨을 확인한 이후에만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음
특히,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현재 구조건전성 평가를 수행중임 -한겨레신문 <후쿠시마 원전참사 9돌…환경단체 등 ‘탈핵’ 촉구>
☞[법무부] 법무부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함께 추진할 계획 -조선비즈 <전월세상한제 빼고 계약갱신청구권만 추진하는 정부…“효과 의문”>
☞[통계청]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고용통계를 충실히 작성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전후 일시휴직자 등 취업자 작성기준을 변경한 바 없음
취업자의 기준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일시적 병, 사고, 연가, 교육 등으로 일하지 못했지만 복귀가 확실한 일시휴직자, 주당 18시간 일한 무급가족종사자임
따라서 국제기준은 일시휴직자를 취업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작성한 고용통계가 ‘속임수’ 또는 ‘조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조선일보 <이 정도면 고용 통계가 아니라 對국민 속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