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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콜센터 5부제 적용·소득감소분 보전, 사실 아니다

2020.03.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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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이 금융권 콜센터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2일 머니투데이 방송 <금융당국 콜센터 근무 5부제 시행, 직원 소득분 보전키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방송은 “20.3.12일자 <금융당국 콜센터 근무 5부제 시행, 직원 소득분 보전키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금융권 콜센터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콜센터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위는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금융권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으로,

ㅇ “금융권 콜센터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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