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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으로 미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유급휴가 부여

2020.03.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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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긴급보육 수요 대응을 위해 보육교사의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17일 KBS 등 <‘무급휴가·연차 강요…개원 연기에 속타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어린이집 휴원으로 일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무급휴가나 연차 사용 강요

[복지부 설명]

○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은 휴원 시 긴급보육 수요를 위하여 보육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원 사정에 따라 교사의 업무 및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 안내(2.26), ’20.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Ⅲ(2.27)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에도 불구, 영유아의 출석 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보육교사 수당과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도 현원 기준 유예 등을 통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든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인력에 대하여도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과 일상 생활 지원을 위해 보육교사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원 사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가 필요합니다.

○ 더불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급여 및 고용 유지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고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 보육교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 임금 삭감 강요, 개인연차 사용 강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발생 시,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각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의 정상 지급이 필요합니다.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연장보육교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등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교사의 급여 및 복무 관련 준수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등에 추가 안내*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등에도 게시하였습니다.

* 17개 시·도 보육교사 담당자 업무 협의시 안내 및 각 지자체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에 공문 발송(’20.3.17)

- 아울러, 개인연차 강요,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사례 발견 시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임금 등을 미지급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 보조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미지급할 경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044-20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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