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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특별법 위원회에 지역전문가가 없고, 의견 수렴할 조직 구성도 불투명함
ㅇ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구성될 위원회에 포항시와 시민이 추천하는 지역 전문가가 빠져 있음
ㅇ 포항시는 포항 현지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위원회 사무국 현장 조직을 포항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
[산업부 입장]
□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포항시 및 포항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중이며, 향후 위원회에서 포항시민의 건의사항을 지속 논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간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2.14~3.11), 관련 지자체 및 포항주민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널리 수렴하였습니다.
ㅇ 향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립성·객관성·공정성을 갖추고, 전문성이 높은 인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양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포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피해구제 대책을 논의하고, 포항 현지 사무소 운영 여부도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044-203-5894)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포항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노력중이며, 향후 위원회에서 포항시민의 건의사항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에 시민의견 수렴…건의사항 지속 논의 예정
[기사 내용]
□ 특별법 위원회에 지역전문가가 없고, 의견 수렴할 조직 구성도 불투명함
ㅇ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구성될 위원회에 포항시와 시민이 추천하는 지역 전문가가 빠져 있음
ㅇ 포항시는 포항 현지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위원회 사무국 현장 조직을 포항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
[산업부 입장]
□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포항시 및 포항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중이며, 향후 위원회에서 포항시민의 건의사항을 지속 논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간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2.14~3.11), 관련 지자체 및 포항주민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널리 수렴하였습니다.
ㅇ 향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립성·객관성·공정성을 갖추고, 전문성이 높은 인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양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포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피해구제 대책을 논의하고, 포항 현지 사무소 운영 여부도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044-203-5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