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인프라 사업을 타 회계로 이관하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금년에 목표한 인원만큼 차질없이 지원해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추경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고용 위기를 대비한 일자리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적립금이 해당 연도 사업비보다 많아야 하는데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다. 정부가 평시에 청년일자리 등 각종 보조금을 남발해 정작 코로나19 같은 전시에 쓸 실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ㅇ올해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적립금 비율은 0.6에 그칠 전망이다. 써야할 돈이 10인데 들어올 돈은 6뿐이라는 의미다.
ㅇ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올해 본 예산은 9,909억원에 달했다. 두달만에 절반을 소모하자 고용노동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비를 4,351억원 더 늘렸다.
ㅇ실제로 감사원의 작년 9월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을 고용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타간 이들이 2018년에만 223명 적발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했다.
ㅇ성과를 알수 없는 정책에 세금을 쏟아 부은 끝에 코로나 19 대응책을 짜면서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부 설명]
□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 내용과 관련
ㅇ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고용보험기금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07~`11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12~`17년) 흑자로 전환
ㅇ 최근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 고용보험법 제5조*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고,
*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일반회계 전입금: ‘19년 1,402억원 → ’20년(추경포함) 7,802억원
-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용인프라 사업을 타 회계로 이관하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적립배율 내용과 관련
ㅇ기금 적립금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여유자금)이고, 적립배율은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여유자금의 비율임
* 적립배율: 해당연도말 예상적립금(여유자금) / 해당연도 지출액
ㅇ따라서, 적립배율 0.6을 ‘써야 할 돈이 10인데 들어올 돈은 6뿐’이라고 해석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보조금을 남발한다는 내용과 관련
ㅇ 동 사업은 ‘18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어, ’19년부터 장려금이 기업 현장에 잘 활용되면서
- 청년과 기존 재직자의 고용유지율이 등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져, 1인당 지급 필요금액이 증가하여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음
ㅇ 장려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83.2%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 금년에 목표한 인원(29만명)만큼은 차질없이 지원하여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추경을 추진한 것임
* ’19년 참여기업 4.6만개소 중 30인 미만 83.2%를 차지
ㅇ 참고로, ’18년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않던 시기(’17년)보다 청년을 26.7%(평균 청년채용인원 ‘17년 7.5명 → ’18년 9.5명) 더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현장에서도 추가채용을 망설이는 기업이 청년의 추가 채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 18년 참여기업(29,571개사)의 청년채용 및 피보험자 수 변화 (기업당 청년채용인원)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 (기업당 평균근로자수) ’16년 29.9명 → ‘17년 32.6명 → ’18년 37.7명
ㅇ 아울러, 동 사업은 에코세대(‘91년~’96년생)가 ’21년까지 증가한다는 인구적 상황을 고려하여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다는 내용과 관련
ㅇ장려금 신청 시 사업주의 동거 친족 여부 등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상 확인하고 있음.
ㅇ특히, 지난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고용보험법을 개정(’19.8.27)하였고,
-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을 전산으로 선별하여 정기점검, 기획수사 등을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