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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 차단·확산 방지 최선

2020.03.2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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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3일 한겨레신문 <“복도 울리는 65명 감기기침에 공포”···‘코로나 배양접시 막자’ 재소자의 편지>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의정부교도소에서 감기가 유행할 당시 ‘수용자들에게 목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 과거 주1회 살 수 있었던 면마스크를 이제는 팔지 않는다.

[법무부 설명]

○ 의정부교도소에서 2월 초순경 감기가 유행한 사실이 없으며, 수용자 목욕은 관련 법령 및 자체 계획에 따라 주 1회 이상 온수 목욕을 실시하고 있음

※ 의정부교도소 코로나19 확진 직원 및 수용자 없음

○ 의정부교도소는 수용자가 마스크 구매를 원할 경우 일주일에 1인당 3개까지 개인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외부로 이동 시 마스크가 없는 경우 예산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의료과(02-211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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