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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연장제도 개편 관련 결정된 것 없어

2020.03.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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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계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구직급여 연장제도 개편과 관련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24일 서울경제 인터넷 <대량 실업 막기 위한 카드… 요율 인상은 불가피 할 듯>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연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대량 양산될 때를 대비해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ㅇ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가 검토 중인 개별연장급여 요건 완화는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강하게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이면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ㅇ 개별연장급여 요건 완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에도 추진된 바 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시행된 적이 없는 특별연장급여까지 꺼낼지가 관건이다.

[노동부 설명]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정부 내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는 것은 사실임

ㅇ 그러나 구직급여 연장제도(개별·훈련·특별연장급여)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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