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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등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등 복합 작용

2020.04.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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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혜자, 수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그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코로나19 영향, 고용센터 업무일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14일 한국경제 <“신청일 이틀 더 많아서”… 정부, 3월 실업급여 급증에 옹색한 해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3만1000명 가운데 1만4000명은 지난해에 비해 올 3월 업무일이 이틀 더 많은 데 따른 것이고, 나머지 1만7000명만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ㅇ미국은 실업수당 신청 통계를 주간단위로 집계하는데 비해 한국은 1개월 단위로 작성한다.

[노동부 설명]

□ ’20.3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혜자, 수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그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코로나19 영향, 고용센터 업무일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다만, ‘19.10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로 인한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액 인상이 있었으므로 전년 동기 대비 단순 증감비교는 부적절

□ 구직급여 통계 발표 주기와 관련하여, 

ㅇ 미국은 경기 악화시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직 즉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1주 단위로 지급 받는 반면,

ㅇ 우리나라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조치를 할 수 있어 고용을 유지하려 하며, 실직 이후 1년 이내면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하고 1개월 단위로 지급 받으므로,

- 미국과 같은 1주 단위의 통계는 전체 실업이나 경기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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